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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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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 중 우수한 대원 5%에 한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가 부분적인 실효성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박순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의용소방대원 복지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지난 2월 5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해 2월 2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후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 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 원, 소방경연대회지원비 3만 원, 일부 우수대원 자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수치적인 자료를 보면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15,504회(연인원 55,504명)를 출동해 1인당 약 13회의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2,657회(연인원 12,003명)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소방행정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늦은 편으로 강원도의 경우에 2006년부터 유사내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한도를 120% 이내로 제안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교육비의 변동성을 고려해 고등학교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수정 가결 되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 규모는 의용소방대원 수의 5%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전국적 감염병의 발생과 진화가 어려운 대규모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원 개개인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참고로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1958년 설치근거를 「소방법」에 명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972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정원 4,84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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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