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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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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교사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해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때 여명 의원이 혁신학교 소속 교사들이 다녀온 공무국외여행의 느슨한 일정과 와인파티 사진 등 목적과 다른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전심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받은 점, 세부일정 보고가 되지 않은 점, 선발 기준이 불분명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이 모든 과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인원수가 조례와 시행규칙과 각각 다른 점 등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강화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총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 구성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중에서 맡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다 엄격한 심사와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라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여명 의원은 또 “교사나 교육행정가가 외국에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하는 것은 적극 환영이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의 주제와 관련한 기관 방문은 한 곳만 포함시킨 채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일, 인헌고 모 교사가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학기 중 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서 와인파티를 즐긴 일, 세금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핑계로 히말라야 트래킹을 갔다가 비극적 사고를 당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 등 다른 유독 교육공무원들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다른 직업군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해외 출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회에 내 소관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라도 서울시의회 수준에 맞춰 (공무 국외여행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고 연수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게 수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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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