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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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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매출 감소 점포 지원 4300억 투입…전남 7개 시군은 공설시장 임대료 면제

전남북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43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점포 11만 7000개 중 매출이 떨어진 6만여개에 공공요금 60만원과 카드수수료 50만원 등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는 임대료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도 최대 5000만원 무이자 특례보증과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감면해 준다.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자금 1250억원과 국비 등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사업도 추진한다. 대출금리는 0.8%다.

고용 위축 및 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1인당 100만원, 인건비 1인당 28만원, 휴직수당은 최대 90%까지 지원해 위기상황 속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계는 58억원을 투입해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추진 후 시군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를 비롯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영암 등 7개 시군에서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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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