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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의정부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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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의원은 2016년 9월 의정부에 최초로 개소한 몽실학교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몽실학교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마을 협력 학교 밖 배움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함께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배움터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2월 북부청사를 신축·이전하면서 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몽실학교를 기획해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9월에 개관했다. 지난 3년 간 연인원 5만여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후 의정부 몽실학교를 벤치마킹해 고양, 김포, 성남, 안성 등 네 곳에서 몽실학교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용인, 양평에서 추가로 몽실학교를 개소할 예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몽실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에서 자치조직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몽실학교가 명실상부 학생이 중심되는 자치배움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경자 의원은 “2018년 10월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확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몽실학교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교육 거점화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2018년, 2019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몽실학교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며 “본 조례안은 몽실학교의 발전 방향을 위해 학생·마을교사·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몽실학교는 전국의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 끊임없이 벤치마킹에 나서는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 조례로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 후발주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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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