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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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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공포… 시도지사도 시행 주체로, 장관이 폐기물 수입 금지 품목 지정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미세먼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첫 도입된 계절관리제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계절관리제가 정례화하는 것이다. 시행 주체로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이 이뤄지게 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제한 외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를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석탄재·폐지 등 국내 발생이 많은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환경부는 가격 하락으로 수거 거부 등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의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산업 영향 등을 검토해 수입 금지 품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3-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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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