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례 개정 없이 심의만으로 조정
소급 적용… 신속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영업장 사용 못했으면 사용료 등 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임대 사용료 인하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를 비롯해 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의 내부 상가나 매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볼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통일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려면 조례를 별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피해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만 해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런 내용을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요율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영업장 폐쇄·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