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0-03-2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