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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뒷짐 진 사업주… 못 쓰게 한 가족돌봄휴가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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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일까지 가능… 사용자 거부 못 해

학교 개학 연기되며 수요 급증했지만
제도 모르거나 연차 사용 강요한 사례

학생들 기다리는 교실
3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과서를 책상에 올려 둔 채 온라인으로 시범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오장환 기자 zzang5@seoul.co.kr

코로나19 사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했다는 신고가 지난 한 달간 150여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가 2일 공개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가 151건에 달했다.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가족돌봄휴가 외에 가족돌봄휴직(4건), 육아휴직(1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건), 연차휴가 강요 등 기타(23건)와 같은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개학을 연기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 휴가 승인을 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51건 모두에 대해 행정지도 처리했다.

고용부는 현재 가동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권익 침해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된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게 해도 신고 대상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가 돌봐 주는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학교나 시설 위주로 진행하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돌봄 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는 지자체로 서울(구로·마포구), 강원(원주), 대전, 세종, 전북(전주·완주시), 광주(동구·서구·남구) 등 총 1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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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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