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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어… 대기오염 총량제·지하철 공기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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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질 관리 행보 박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효과를 거둔 가운데 정부가 대기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2018년 12월 서울 남산에서 본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 감소 효과를 확인한 환경부가 대기질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12~3월까지 이뤄진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 대비 27% 감소했다. 고농도(51㎍/㎥ 이상) 발생 일수는 전년 같은 기간 18일에서 2일로 크게 줄었다.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달부터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을 반영해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됐으나 법 시행에 따라 중부권(충청·전북), 남부권(광주·전남), 동남권(경상)으로 확대된다. 강원·제주 등 일부를 제외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상이다.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매년 배출량을 할당하는 총량 관리가 이뤄진다. 총량 관리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효과를 거둔 가운데 정부가 대기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가 줄어 푸른 하늘이 보이는 도심을 배경으로 남산 방문객이 사진을 찍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또 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실시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2023년 4월부터는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저감 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지하철과 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뀌고 권고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50㎍/㎥로 신설했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돼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고려해 최대 측정 규모를 50대로 제한했다.

또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을 개폐하고 승객이 창문을 열기에 측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도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절관리제를 포함해 미세먼지 개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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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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