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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제공 |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건수가 2015년 283건에서 지난해 1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해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