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소방,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해 불법 도촬 소방관 적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적발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 소방관이 지난달 26일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직원에게 발견됐다.

해당 소방서는 A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소방관을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