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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동시 지급”… 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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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인·성남 등 자체 5만~40만원 합산
기타 지역, 별도 일정으로 따로 진행
남양주는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경기도는 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재난기본소득을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선별지급하는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은 전체 시군민에게 도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5만~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 18개 시군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 지급을 더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군은 경기도가 9일 오후 3시 개시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한다.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별도 일정으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 지사의 방식대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보다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신 정부 방침인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한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 80%가 혜택을 받는다.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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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