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월 31일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업체당 50만원씩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운동 관련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문화·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과 분식점 등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액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지난난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bucheon.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국가 지정 공휴일인 30일과 5월 5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접수 마지막 주말인 5월 30·3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고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