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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연휴양림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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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내주 시행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추가 연장
충북 음성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2020.4.10
음성군 제공

자연휴양림과 실외체육시설이 이번 주 문을 연다. 지난 20일 한 단계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정부는 22일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영휴양림 등을 개장한다.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치유의숲 10곳, 국립치유원 1곳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 10인 미만의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 운영 재개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체육시설 중 2만 4000여개 실외시설은 확진환자 발생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립공원은 새달 5일까지 운영을 유보한다.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등 체류시설은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하되 공영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 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만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안정 조짐을 보이는 데다 사회·경제적 피로감이 쌓여 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 확진환자는 이날 9명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우려에 따라 요양원·요양시설·폐쇄형정신병동·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과 이주노동자·미등록외국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시 표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규모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항체 형성 수준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재유행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한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감염병 예방법도 개정한다. 현재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해 즉시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행정적 조치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태료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23일부로 전 국가·지역에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자제와 철수권고에 준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상당수 국가의 한국발 입국금지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해외 감염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를 예방키 위한 조치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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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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