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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남은 의약품, 주민센터서도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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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유출로 질병·환경오염 우려

지자체 67%는 배출 관련한 조례 없어
권익위 “수거함 표준화·설치 확대를”

앞으로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약국과 보건소에서만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수거해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지를 확대하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폐의약품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수거·소각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별로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다.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거나 약국이 수거 자체를 거부한 곳도 확인됐다. 앞서 권익위가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국이나 보건소에 부탁해 폐의약품을 버린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54%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하는 비율은 8%에 그쳤다. 55%는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를 통해 배출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상당수는 폐의약품 수거지가 주민 거주지에서 너무 멀어 제대로 배출하기도 어려웠다.

권익위는 주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약국별로 배치할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에서 폐의약품 수거 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 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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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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