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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근로장학금 등 소송 없이 환수 가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나랏돈인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재정이 새는 걸 막고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관련 교육·홍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권고한다.

올해 1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 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권익위가 2018년 조사한 결과 나랏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률이 913개에 달하지만 약 15%에 해당하는 138개 법률에만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부정하게 집행이 돼도 공공기관은 일일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데 부모가 소득수준을 낮춰서 부정 지급이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나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등은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소송 없이 환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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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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