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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를 포함해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와와 같은 일반 반려견이라도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간 이런 내용의 맹견 소유자 준수 의무 홍보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바일러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고, 두 번째 적발되면 200만원을 물게 된다. 3번 이상 걸리면 매번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맹견 5종을 제외한 일반 반려견도 외출 때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처음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차례 이상이면 매회 50만원이 부과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