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21일 구청에서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참하는 중개업소는 임대인들에게 부탁해 기존 임대료와 신규 계약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 고통 분담에도 동참한다. 부동산중개업소는 평소 임대인들과 교류가 많아 임차인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구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적극 참여한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50곳과 착한 임대인 200명을 선정해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전통시장은 노후전선 정비 및 화재 안전 설비 등을 지원받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4-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