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왕 의원은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 제도상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가능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인증하여 식품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무지로부터 발생하는 도민들의 건강권 수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를 위해 인증대상과 인증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 식품의 홍보 육성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왕 의원은 “상위법의 제약으로 인해 당초 규정한 내용들을 담을 수 없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도민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