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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방 의원은 “지난해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 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 태국 유소년 축구단이 동굴 투어에서 고립되어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사건 등 각종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 교육에서 체계적인 조난교육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조난대비안전을 규정하여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조난사고와 관련된 안전을 추가한 것이다.
방 의원은 이미 지난 회기에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이 조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 의원은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존에 꼭 필요한 조난대비교육을 추가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