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황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위축된 청소년단체 운영에 활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수련, 문화, 교류,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성과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둔 단체다. 현재 경기도 내 주요 단체로는 한국(걸)스카우트 경기연맹,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다.

황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축소하고 청소년단체 지도활동을 한 교사에게 부여하던 승진가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청소년단체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경기도 내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관심을 제고하여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춘 교육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혁신학교 등과 어우러진 활동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더 큰 시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