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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의원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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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출되고 국토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 중 팔당유역 7개 시군은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김의원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는 현재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낙후돼 있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1대 총선이 끝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말고 팔당 7개 시군당선자와 경기도 당선자들에게 수정법 개정을 요청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는 택지 조성 시 1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평군 준일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향후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소규모 낙후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 어려워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 4년제 대학이 신설 이전이 금지돼 있으며, 공업용지 또한 6만㎡ 이내로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내 대학만이라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이나 가평, 양평과 같은 농산어촌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토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인구 유발 시설을 입지할 수 없도록 해 만성적인 낙후지역을 만들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총선당선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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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