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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갈등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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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조례안은 출자 출연기관 및 소관 실국이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갈등 전담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갈등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갈등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군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소관 실국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갈등 전담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군 협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유발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갈등관리와 나아가 원만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갈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특히 도-시군 간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경기도에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도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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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