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자료 제출 거부 및 노조 경영·인사권 관여 질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3년간 노조 전임자 수당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이사 강은경)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서울시향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추궁하였다.

서울시향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공연수당과 연습수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차례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 달리 대표이사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참여하여 채용인원과 절차 등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향 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시향법률자문과 감독기관인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 18조 조항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하였고, 시향 경영·인사권에 노사동수가 채용인원 및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을 노조가 침해한다는 것은 단적인 표현일 뿐이며 오히려 서울시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 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향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급별 평균 급여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고 자료 요구 취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의거하여 서울시향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선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시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내지 소특위를 만들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향의 노조가 시향의 경영과 인사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투명한 기관 운영은 당연한 일이나 노조를 참여시켜 채용인원과 절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대표이사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재논의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