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유효하지만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 ▲도시공원 부지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 적극 제공 및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 모색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내의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정비사업 시행 후에도 존치 가능한 건축물은 존치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실질적 이행 ▲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최근 개정 법규정을 반영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지침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도내 해당 시·군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