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법 상 ‘둘 이상 건축물의 벽을 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령의 위임을 받은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는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층 이상에서 단이 생겨 도시미관을 해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개선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약 10%인 2.53㎢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없앴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준주거지역 내 맞벽건축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