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 원산지 허위 표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마스크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6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지난달 7~22일까지 마스크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11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마스크는 약 180만장에 달했다.
외국산 마스크로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 표시(사진)해 96만장을 판매한 2개 업체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포장갈이 마스크는 대부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통관한 마스크를 분할 포장한 뒤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한 8개 업체(82만장)에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수입산을 국산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 광고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련 물품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으로 마스크에 이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으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높아진 ‘K 브랜드’ 위상을 악용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국산 가장 수출 단속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