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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울릉도·독도 뱃삯 지원 사업, ‘반쪽 짜리’로 전락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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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도동항에 여객선이 정박 중이다. 울릉군 제공

경북도민에 대한 울릉도·독도행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육지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울릉도~독도 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의 운임(일반실 기준)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 방문 활성화 등을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경상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는 남진복 도의원(울릉) 대표 발의로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지난 도민(외국인 포함)이며, 지원 노선은 국내 연안항∼울릉도, 울릉도∼독도 구간이다.

지원 기간은 성수기(4~9월 월~목요일)와 비수기(10~3월 월~일요일)로 구분된다.

현재 포항, 후포,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4개 선사 4척이며 울릉과 독도를 왕래하는 여객선 역시 4개 선사 4척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애초 운임의 50%까지에서 30%로 대폭 축소됐다.

도가 여객선 지원 운임의 일부를 여객선사들에 떠 넘기려 했으나 선사마다 입장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금액의 일부를 여객선사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끝내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선사 측은 “우리 회사의 경우 여객 운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경북도 등에 전달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New center -->도는 올해 6개월 간 연안항∼울릉도, 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도민 이용 운임 지원을 위한 예산 11억 6800만원을 확보했다.

연중 도민에게 운임을 지원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가 특정 지역의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자 편파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도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울릉도·독도행 운임 지원 조례는 특정지역 지원을 위해 도민을 앞세운 꼼수 조례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특혜성 조례가 제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와 도의회는 울릉군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다른 시·군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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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