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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안 73%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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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통 적용 22개 사항 중 16개 사항, 7개 부처 관리규정 개정 안 돼 반영 못 해

“과기부, 연구관리제도 개선 부적정 추진…의겸수렴·후속 조치 미흡·이행 점검 안 해”
‘연구목표 미달성으로 실패’ 평가한 과제 33개는 끝난 뒤 자체 연구… 10개서 성과
“R&D사업 성실 수행제도 적극 반영해야”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안이 부처 규정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주는 등 연구기관과 연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R&D 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과기부는 R&D 사업 관리제도를 총괄한다.

감사원이 과기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 중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2개를 산업부 등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큰 상위 7개 부처의 세부 관리 규정에 반영됐는지 점검한 결과 6개 사항만 반영됐을 뿐 16개(73%)는 관리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4개는 4개 이상의 부처에서 연구 현장 적용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보류·보완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2개는 지연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과기부가 제도 개선안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치치 않았거나 세부 기준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미흡 또는 부처별 이행 현황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또 R&D 사업 ‘성실수행 제도’의 적극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부는 연구 목표 미달성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고 평가된 연구 과제에 대해 성실성 등이 인정되면 R&D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감면해 주는 성실수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재 조치를 받은 65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개 과제가 연구 기간 종료 후 자체 연구를 수행했고, 이 중 10개가 과제 종료 후 대부분 1~2년 내 시험인증, 특허 등의 정량적 연구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과제는 2018년 1월 제재 조치 이후에도 자체 연구를 계속 진행해 같은 해 3월 유럽 규격(NFI) 인증을 획득하는 등 연구 목표를 달성했다. 이후 과제 책임자가 제재 경감 등을 요청했으나 조치 이후 후속 연구 결과를 재평가해 제재를 경감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등 제도 미비로 제재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공동 활용하기 어려운 시제품·시작품까지 다른 시설·장비와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운용한 결과 연구기관에서는 단독 활용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 시설·장비로 등록하는 등 공동 활용 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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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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