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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땐 최고 300만원 벌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자발적 봉쇄’라는 놀라운 시민의식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전환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권영진 시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놓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명령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참여연대 측은 7일 “대구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비결은 시민 참여였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대구시가 방역에 기꺼이 협조해 온 시민들을 계도 대상으로만 보는 인상이 역력하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가혹할 수 있다”고 밝혔다. SNS에도 대구시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처벌로 강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마스크 의무화는 시민을 지키는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3%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등교 연기 발언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담화에서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부 방침도 대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시교육청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당황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교육청은 “하지만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2부제나 그 이상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 전원을 상대로 하는 의무 재검사 행정명령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모두 등교 전에 재검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당수 당사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재검사 대상자는 216명에 이르고 신고되지 않은 대상자도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권 시장이 주재한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격론 끝에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0-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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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