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악질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세관, 사해행위 취소소송 첫 승소

“‘악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서울세관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한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회수가 가능해졌다. 서울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액체납자 A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A씨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세관 체납전담팀은 추적을 통해 서울 서초 방배동 고급빌라를 A씨를 제외한 형제들의 공동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형제들은 체납세금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인 고급빌라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A씨가 상속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분할 상속받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A씨가 포기한 상속분을 체납액으로 회수가 가능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체납 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자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변칙 상속해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친인척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분할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액 및 재난지원금 가맹 소상공인 대상 추심활동 완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