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대로~방배천복개도로 구간 7월 30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동작대로 보도 구간 640m와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 구간이다.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는 음식점과 오피스 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흡연자들이 많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가 대로변 위주로 지정된 것과 달리 대로변 보도를 포함해 주변 이면도로까지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된 게 특징이다. 흡연자들이 대로를 피해 이면도로로 들어가 흡연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구간 내 흡연구역은 모두 개방형으로 이달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