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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직장협의회 출범…관용차 운전직도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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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곳 17만명으로 크게 늘어

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속 공무원의 뜻을 대표할 경로가 마땅치 않았던 경찰과 소방에도 직장협의회가 생긴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기관장 전용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소속 기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소방 직장협의회가 다음달 11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감 이하 해양경찰 포함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또 현재 지휘·감독, 인사, 예산, 보안, 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가입 범위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공고하면서 예산 업무를 일부 맡고 있는 공무원도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 협의회가 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방, 경찰이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운전직이 새롭게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전체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136개 기관, 약 2만 4000명에서 700여개 기관, 17만명으로 증가한다. 새로 가입하는 인원은 경찰 8만 5000명, 소방 5만명, 운전직 1만명 수준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22년간 경찰과 소방에는 직장협의회가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은 만큼 이해관계를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기관장 차량 운전직은 업무상 본의 아니게 기밀, 인사, 정책 내용 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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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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