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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퇴거 소송 이긴 뒤 되레 가건물 영업 허가… 파주의 ‘오락가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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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휴게소서 2015년까지 영업 약정


내년 말 까지 퇴거하기로 한 임진각관광지 내 놀이시설 및 휴게음식점 전경.

퇴거 거부 4명 “영업 계속하게 해달라”
최종환 시장, 승소 뒤 “상생 방안 검토”
市 방침에 퇴거 상인들도 재영업 요구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세계적 안보관광지인 임진각 일부 입주 상인들을 상대로 한 ‘퇴거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하고도 이달 중 가설 건축물로 만들어진 대체영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015년 순순히 퇴거했던 상인들도 다시 영업공간을 달라고 들고 일어났다.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퇴거하려던 다른 상인들도 물러날 이유가 없어졌다. 지난달 영업을 개시한 임진각평화곤돌라 건물에 연간 수억원씩 임대료를 내고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논란의 시작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주시는 임진각관광지에서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의 점포가 국내 대표적 안보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2004년 완공한 휴게소 건물에 식당 7곳과 매점 4곳 등 모두 11곳을 입주시켰다. 이들 상인들은 파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5년 말 까지만 영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파주시는 약정기한이 다가오자, 휴게소 건물을 헐고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를 짓기로 하고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상인 11명중 7명은 자발적으로 퇴거했으나, 4명은 퇴거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며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신축공사는 바닥 골조공사를 진행하다 2년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파주시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상인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구상권을 청구하고 공사를 재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 시장이 임진각 주차장 내 민방위대피소 앞 부지에 상인 4명이 컨터이너형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파주시는 일정 기간만 영업을 허용한 후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경기도 임진각 관광지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 광장에서 현재 영업 중인 다른 식당 상인 3명과 놀이기구 운영자들도 다음 달 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퇴거해야 하는데 순순히 퇴거에 응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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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