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부와 합동 단속을 한다. 관내 음식점 밀집 지역인 가락본동·가락2동·방이동·잠실본동·위례동 ‘맛집 골목’ 일대를 돌며,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상권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계도 기간엔 ‘불법광고 안하기’ 캠페인을 병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6월 1~30일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폐기·수거하고, 해당 업소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몰 후 영업이 활성화되는 상업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야간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빛 공해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움직이는 네온사인, 전광류 등의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로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