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요 간선도로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구민과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대로·봉은사로·강남대로·테헤란로·학동로 전체 및 인도다.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에도 소급 적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