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주요 간선도로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입력 : 2020-05-15 18:48 | 수정 : 2020-05-15 18:48
서울 강남구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구민과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대로·봉은사로·강남대로·테헤란로·학동로 전체 및 인도다.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