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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판매 의류도 라벨갈이…원산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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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관심이 불법 행위 유도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의류도 꼼꼼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서울세관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월상품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 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라벨갈이’ 등으로 원산지를 숨기거나 허위 표시한 10만점(2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서울세관 제공

밝혔다.

적발 업체는 유명 브랜드 재고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가리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표시 손상 및 오인표시 등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하고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가 작은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위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유통단계에서 기존 라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숨기거나 훼손한 방식으로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면 원산지 확인이 가능했다. 의류 라벨에는 제조원(수입원), 판매원, 원산지 등을 표기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려졌거나 종이택(Tag)과 달리 원산지가 기재된 제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된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이 ‘라벨갈이’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와 중소 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현장 감시 및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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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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