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인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20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참여정부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재정분권도 추진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시민사회와 어우러져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듯이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자치분권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5-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