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합리적 실시료 합산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뿐 아니라 침해자 이익을 일부 적용하는 배상액 현실화가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임승차를 차단해 중소·벤처기업 보호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된다.
지난해 7월 특허 등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침해를 당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인 데 비해 침해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다. 매출이 1억원인 중소기업의 특허를 이용해 대기업이 100억원을 판매했더라도 현행법에서 최대 3억원 배상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에 따라 99억원에 대해 특허 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 판매수량은 현행 적용하되 초과 판매수량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합산하도록 변경됐다. 합리적 실시료율 산정이 과제로 남게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이나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