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교통 개선비용이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방문객·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에 코로나19 발생 기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했다. 오는 9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시내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경감된다. 강남구에선 관내 8700여 업소가 99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인식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쇼크로 유발되는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