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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단체 ‘시민의힘’ 창립준비위 논평서 주장


올가을 창립예정인 김포시민단체 ‘시민의힘’ CI.

올가을 창립 예정인 경기 김포시민단체 ‘시민의힘’ 창립준비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민선 7기 김포시의회 상반기 2년동안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식물의회’였다”고 비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글귀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 있다.

창립준비위는 “지난 30여년간 지방의회는 많은 발전을 이뤘고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세월이 흘러도 자질과 능력, 신념과 정치력에서 뛰어나고 시민을 위한 진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한참 더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달 말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과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선출 시 준수사항 및 해당행위사례(징계)를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발송했다.

이에 창립위는 “2년 임기의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 선거로 뽑으면 그만인데 당 차원의 지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김포시의 지방자치제는 전문성과 훈련 부족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할 뿐더러 주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시대 주민의 목소리는 먼 산 메아리이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자초해 기초의회 무용론과 불신만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본질적 권한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의결,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 등 일을 하려면 끝도 없다. 대충 하려면 대접받으며 놀고먹는 게 의원이다.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도 언급했다.

창립준비위는 “의원들의 5분발언은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도 없이 사후관리와 피드백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회회의 규칙을 개정해 5분 발언의 무게감과 주요 현안·쟁점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정활동의 실적을 홍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하반기 원구성은 새로운 의회 비전을 세우고 식물의회를 혁신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상반기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은 스스로 하반기 주요 직책을 또 맡겠다고 나서는 염치없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창립준비위는 “시민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해 상임위 회의 실황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면서 “시민토론회든 시민단체 간담회든 시민을 만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발로 뛰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고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는 시민들에게 예산설명회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의힘’ 창립대회는 오는 10월쯤 김포시 사우동 광장에서 ‘김포시민총회’ 형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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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