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성별 표시 제외 6개 번호 변경
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 논란 해소 기대등·초본 발급 때 ‘가구주와 관계’ 표기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가운데 출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생긴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한다. 하지만 지역번호만 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인지도 알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은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가구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가구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