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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 경기도의회 박관열 도의원실 제공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대상·방법·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