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조재훈 도의원, 푸드트레일러 차고지 없이 창업 가능하게 조례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조재훈 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푸드트레일러가 별도 차고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라 기존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