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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조속 결정…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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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인터뷰

“국방부는 하루빨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1일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들이 지난 1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유치지역을 신청했으나 이후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전부지 선정위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입장발표, 비공개 협조요청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군위군에 책임을 돌리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방부가 법적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를 개최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김영만 군위군수가 1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국방부에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또한 군위와 의성 유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화했지만, 정작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유치 신청은 해당 지자체장 고유 권한”

-국방부가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직후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공항 이전 지역으로 확정해 발표했는데.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방부의 단독 입장에 불과하다. 어떻게 군위군이 유치 신청도 않은 지역(소보)을 국방부가 일방 이전지로 결정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군위군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가 유일하게 적법성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특별법은 공동후보지의 경우 군위군수와 의성군수 두 명 모두 공동으로 유치 신청해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투표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이전에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유치 신청은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공동후보지는 선정위가 열려도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권영진(왼쪽부터)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방부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일각에서 주민투표에 진 군위군이 의성군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우보 단독후보지 찬성률이 소보에 월등히 앞섰다는 이유로 우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해 선거에 불복한다고 주장하는데.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의 찬성률(90.36%)이 군위군의 우보 단독후보지(76.27%)를 앞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위군 주민투표 결과는 단독후보지 우보 찬성 76.27%, 공동후보지 소보 반대 74.21%로 나타났다. 군위군수는 관련 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과반이 찬성하는 단독후보지 ‘우보’ 한 곳만 유치 신청했다. 선거 불복이 아닌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국방부를 비롯해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관련 자치단체도 주민투표 이전부터 예상했던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군위군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한 우보 단독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조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이다. 국방부가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 공문을 통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압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방부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밀실협상으로 졸속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 군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할 경우 (군 공항 이전)특별법 위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즉각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불가’ 입장의 회신 공문을 공식 통보했다. 어떤 경우에도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은 할 수 없고, 이는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김 군위군수(왼쪽 여섯 번째)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후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서에 서명한 뒤 군위군의원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법적 절차대로 이전 사업 진행 해야”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에 미온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법적 절차대로 이전 사업을 진행시키기 않고 시빗거리 차단에만 급급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13일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국방부 스스로 의성군수 단독 유치 신청한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를 열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군위군이 공항이전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추진되고 있다. 일부의 대승적 협력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군이 마치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생떼라도 쓰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서다. 국책사업인 공항이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위법적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입지의 장점은.

“우보는 인구,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명보다 2배나 많고, 접근성 면에서도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후보지는 46㎞나 된다. 현 대구시청에서도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 안개일수도 단독후보지는 5일인데 반해 공동후보지는 58.8일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방부에 조속한 부지 선정위 개최와 이전부지 결정을 계속 촉구하겠다.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사업에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만일 국방부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그는 누구

도전정신 강한 ‘오뚝이 군수’

김영만(67) 군위군수는 세 번의 도전 끝에 군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2017년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대상이 됐지만 청구요건 미달로 투표가 무산돼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듬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통합신공항 군위 유치에 주력해 왔다. 경북도의회 재선(4·8대) 도의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8대 후반기 땐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했다. 특유의 뚝심과 도전정신이 강해 ‘오뚝이 인생’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게 좌우명인 그는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인 박인순(68)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독서.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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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