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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앱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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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매·해지 알기 쉽게 표시” 권고

월정액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고, 한 번 가입하면 나도 모르게 매달 자동결제되는 음원 사이트 서비스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일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음원 사이트는 앱을 통해 쉽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대신 해지 경로는 앱에서 찾기 어려운 구조다. 또 서비스 제공사가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 철회 등 중요 정보는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일도 많았다. 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권고안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 화면에 ‘구매’와 ‘해지’ 경로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추후 해지할 때 대금 환급 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광고에 계약 유지 기간,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하고 청약 철회 등 중요한 내용은 큰 문자로 표시토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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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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