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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탁부동산 과세 제외로 종부세 1037억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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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5월 황금연휴를 타고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휴와 주말을 거치면서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인 결과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신탁부동산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 1037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신탁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017~2019년 3년간 1037억원(연평균 346억원)의 종부세를 걷지 못했고 과세 대상자는 7117명이 줄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거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

기재부는 2015년 4월과 5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를 위해 신탁사에 주택을 위탁하고 합산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봉쇄하기 위해 국세청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했으나 2019년 12월까지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 28지를 소유한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 등 9필지를 4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겼다. 만약 A씨가 토지 9필지를 신탁하지 않았다면 종부세를 17억 2770만원 내야 했지만 신탁한 덕분에 9억 4474만원만 납부했다.

이에 감사원 신탁부동산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을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종합부동산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행정안전부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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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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