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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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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해·역학조사 거부 예외 없이 고발”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환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이 초래되면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하거나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한 개인과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장소 등에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 종교 포교시설, 육가공업체, 팝업 판매소,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의 방역 사각지대를 사전 점검해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별 방역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거나 3차례 이상 상습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의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며 “감염 우려 시설과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은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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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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