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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명성 높인다더니… 법령은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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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국무회의 상정 돌연 연기

‘기부자 요청하면 7일 내 내역 공개’ 조항 ‘14일 이내’로 완화됐다 아예 날짜 사라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관련 법령은 지난 2년간 후퇴를 거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더욱이 2018년 처음 시작된 법령 개정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품을 받은 모집자에게 더 자세한 사용명세 공개를 요청할 때 모집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신설이다. 2018년 정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그해 12월 처음 입법예고를 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모집자는 기부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했다. 당시 기부금 모집 단체 측에서 영세한 시민사회단체 여건상 7일 이내 공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아예 날짜 규정이 사라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14일) 날짜 규정을 없앤 건 맞다”고 인정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항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후퇴를 거듭한 셈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해당 조문이 신설된 것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투명성은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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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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